안녕하세요 ~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 많은 요즘이죠 ㅠㅠ
저도 2019년 5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요
당시 2개월분을 못받았고 당시 직원들과 소액체당금 신청을 했어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진정서와 각종서류가 필요한데 노동부 방문전에 전화하셔서 정확히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가시는게 좋아요.
그다음은 법률구조공단 방문인데 , 이때도 방문전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꼭 체크하고 빠짐없이 준비해 가세요
저는 서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두번 걸음 했는데 다음예약을 잡기까지 한달정도 걸린것같아요 ~
대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꼭 유의 해주세요 ,
법률구조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구조지원 결정이 났다는 카톡이 올텐데요
이때 담당 법무관(변호사) 이름과 나의 사건을 검색할수있는 페이지링크가 같이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이의제기 부분인데요 !
사건접수 2달이 넘도록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고 , 사건검색을 통해 제출서류를 상세확인 해보니
피고인측 이의제기 가 되있더라구요??
정말 벙쪘습니다..
임금체불한 주제에 이의제기라니??!! 황당하고 괘씸한 마음 뿐이었어요,
당장 사업주에 연락했고 이의제기에 관해 따졌더니 파산에 관한 이자율때문에 이의제기를 한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니,근로자에게 나라에서 체당금을 지급할때는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파산을 하지않은 법인에게는 20%의 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해요.
하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을 한 상태고 파산한 법인은 법적으로 20%가 아닌
6%의 이자를 붙여 체당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업주측 파산관재인(사업주측 변호인)이 이자율 변경을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일괄적으로 신청한거였고 제가 이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담당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담당변호인은 이것을 즉시 확인하고 저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할지 협의했어야 했는데 일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하.. 어찌나 황당하던지.. 제가 계속 눈빠지게 스트레스 받으며 기다리고있었던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당장 제 담당 법무관에게 연락을 했고, 동의서면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사건이 늦어진것에 대한 민원도 넣었어요.
담당법무관이 빨리 확인하고 진행했으면 전이미 체당금지급 받았을텐데 말이에요. 연락할때마다 불친절하고 코로나때문에 재판기일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뜬금없는 소리만 해대는 바람에 마음도 많이 상하고 온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사업주 파산에 의한 이자율 조정 이의제기는 재판기일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로자가 동의서면을 제출하면 판결문을 받을수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ㅠㅠ)
일주일후에 이자율 조정에 대한 동의 서면이 제출되었고 2주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간 양측에서 이의제기가 추가로 없으면, 체당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오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지급된다고 해요!
지금 글을 쓰는 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어서 매일매일 사건을 확인하고있어요 ^^
처음 사건진행에 이의제기 라는 문구가 떴을때 너무나 당황스러워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
이게 무슨말인지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나와서
저같은 경우의 분들을 위해 짧은 정보를 적어보았어요,
승소해서 판결문 나오면 다음과정을 또 포스팅 해볼게요 ^ ^
신년에는 다시는 이런일 없이 좋은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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